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소집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976, 2018. 6. 11.,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소집 관련
○ 추진위원회에서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 등을 선임하였으나, 이후 총회진행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시 대표발의자는 시장·군수등의 승인없이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승인권자인 시장·군수등이 주민총회 재개최 사유, 총회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판단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에 대하여는 주민총회 승인권자인 시장ㆍ군수등이 주민총회 재개최 사유, 총회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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