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제한경쟁입찰 관련 규정 해석
【질의요지】
1.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내용에 공사의 규모, 면적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업실적을 하한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시 계약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이 아닌 계약목적물 일부 종류의 실적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입찰공고 내용에 사업개요(사업내용, 규모, 면적 등)가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요(사업내용, 규모, 면적 등)는 입찰자의 입찰 참가여부 판단 및 입찰가격 산출 공정한 입찰과정 진행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써, 단순히 사업명이나 사업종류만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한 것을 사업개요를 명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1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상 사업실적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약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계약의 목적 달성과 적정한 사업자 선정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써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므로 계약의 목적에 부합 하는지 및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 아닌지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한경쟁입찰 시 사업실적은 계약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이어야하며, 임의적인 판단으로 계약목적물 일부 종류의 실적 또는 계약목적물을 넘어서는 실적으로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수 없다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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