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부지 원상복구시 공원조성계획 변경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889, 2019. 7. 2.,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공원 지하에 도시계획시설(우수 저류시설)을 중복결정하여 설치하는데 있어 지상부 공원부지를 원래대로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도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도시공원의 지하에 중복 결정한 저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부의 공원부지를 재조성하는 사항은 해당 부지가 동일 공원부지라 하더라도 공원시설, 녹지 등을 모두 철거한 후 공원을 다시 조성하는 것이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해당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공원 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토대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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