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보관용도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181, 2019. 6. 25.,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생활폐기물 보관용도의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 시, 이를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 1항제3호마목의 생활폐기물 보관함으로 보아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는 '건축물'에 대한 면적.높이 및 층수를 산정하는 기준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건축물'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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