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특별수선충당금 예치 완료 시점 및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회과-3721, 2017. 7. 17.,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예치 완료 시점
○ 임대세대와 분양세대가 혼재되어 있는 아파트의 임대세대가 분양 전환되어 임차인이 소유자로 된 경우, 분양 전환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관리사무소에 납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 이상이 분양전환되면 새로이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권 인계시 기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일괄 넘겨주어야 합니다.
○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임대 세대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가 계속 적립하여야 하고, 분양전환된 세대의 경우에는 분양전환된 때(잔금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부터 해당 세대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기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적용)을 임대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권 인계시에 이를 포함하여 일괄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와 분양세대간 충당금 납부(주체) 변경 시점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양전환된 세대 및 임대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직전 달까지 특별수선충당금(분양전환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 포함)을 적립하여 인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