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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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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손실보상 감정평가 미완료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998, 2018. 4. 13.,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세입자 손실보상 감정평가 미 완료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가능한지
○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에 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확정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 신청 하여야 함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함) 제48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에 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태라면 해당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확정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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