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절차 이행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046, 2018. 4. 16.,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절차 이행 관련
○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일부 절차(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를 진행 중 전부개정된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경우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사항 등 당초 내용대로 이후 절차(의회 의견청취 등)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 부칙 제25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법 전부개정 전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법 전부개정 이후에도 해당 내용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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