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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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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파쇄 장비가 토석채취허가지역 외에 있을경우 선별·파쇄 신고를 별도로 받아야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2106, 2018. 4. 9.,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지관리법에 의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는 경우, 선별ㆍ파쇄 장비가 토석채취허가지역 외에 있을 시 이를 육상골재로 보아 선별ㆍ파쇄 신고를 별도로 받아야하는지 여부

【회답】

<2018. 6 4 답변>
○ 골재를 선별ㆍ파쇄하는 지역이 산지가 아닌 경우, 「골재채취법」제32조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 선별ㆍ파쇄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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