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718, 2018. 3. 28.,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관련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2인이 공동 소유하고, 대표 조합원이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소유,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가 2주택자인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한지 여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각 10년 및 5년 이상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자인 경우라도 대표 조합원이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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