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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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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시행절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742, 2018. 3. 26.,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가산업단지 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시행절차
○ 국가산업단지 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민간사업자와 협약체결 시점을「산업입지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심의회 심의 이후 체결 가능한지

【회답】

공원부지 의무적으로 매입
○「공원녹지법」및「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상 국가산업단지 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별도의 시행절차 등 규정이 없는 실정
○ 다만,「산업입지법」과「공원녹지법」에서 정하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와 도시공원위원회ㆍ도시계획위원회는 별개의 절차로 반드시 심의ㆍ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임
○ 그 심의 내용으로 볼 때,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절차인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선행되고, 국가산업단지 내 개발계획 변경에 대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등 절차를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