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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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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체력단련시설의 판단기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043, 2018. 2. 14.,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립공원인 지역(서울시 도봉구 소재)에 통나무건너기, 벽오르기, 균형잡기, 외줄건너기와 같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시설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어린이놀이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체력단련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나무건너기, 벽오르기, 균형잡기 등의 시설은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체력단련시설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