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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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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간 도과시 사업시행인가 실효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391, 2018. 3. 13.,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행기간 도과시 사업시행인가 실효 여부
○ 사업시행계획서상 시행기간이 도과된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시행기간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시행기간이 도과된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