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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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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동의의 판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287, 2018. 3. 8.,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권리·의무의 승계
○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주택등을 매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의 경우 매수자는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