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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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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최초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291, 2018. 3. 8.,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법률 제14857호, 2017.8.9.>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미

【회답】

도시정비법 <법률 제14857호, 2017.8.9.> 부칙 제2조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부칙 중 ‘계약 체결은 해당 사업시행자 등과 계약 상대자가 계약서에 날인하는 등 계약 체결을 완료한 것을 말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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