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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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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을 폐지한 경우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지위의 회복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316, 2019. 8. 6.,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정비사업을 폐지한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 자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는지, 아니면 상실된 상태로 유지되는지 2) 정비사업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사업시행계획은 변경인가 전까지 유효한 것이 아닌지 여부

【회답】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의 지위 회복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정비사업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조합 총회에서 의결하고, 시장ㆍ군수등에게 정비사업의 폐지를 인가받은 경우 기존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