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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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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 지하주차장 관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670, 2019. 8. 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민간공원추진자로 지정된 자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 가능 유무

【회답】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ㆍ 제2조제4호사목에서는 주차장을 공원시설 중 편익시설로 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 3호에서는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로 화장실ㆍ음수장ㆍ공중전화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어린이공원에 공원시설 로서의 주차장 설치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어린이공원에 공원시설로 주차장(지상,지하)은 설치가 불가할 것입니다. 3)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 제22조제3호에서는 노외주차장을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별표1에서는 어린이공원의 경우 노외주자창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점용허가 대상이나, 이는 공원관리청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ㆍ 제2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의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