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기준일 이후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한 경우 주거이전보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162, 2017. 12.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거용 건축물(1층, 2층) 소유자(어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자녀가 거주하고 있으며 보상기준일 이후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한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은?
【회답】
○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은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가구원이 아닌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객관적이 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자라면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거주현황 및 권리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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