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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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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동의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820, 2018. 2. 9.,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조합설립동의 관련
○ 2필지를 소유한 재개발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 승인 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1필지를 제3자에게 양도시 양수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와 같이 종전의 토지등소유자가 계속 존재하는 상황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새롭게 발생된 경우에는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