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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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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내 녹지 도로 및 농공단지 진출입로 접합 도로 개설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98, 2018. 1. 8.,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단 내 녹지 규모이하 도로 및 농공단지 진출입로 접합 도설 가능 여부
○ 산단 내 녹지에 너비 15미터 미만인 도로의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 개별공장 창업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준공된 농공단지의 진출입로와 접합하여 도설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산단 내 녹지에 규모이하 도로개설은 산업단지 지정권자 검토 결정, 산업단지 진출입로 규율대상 아님
○ 준공된 산업단지의 산단 내 녹지에 너비 15미터 미만인 도로의 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개설 여부는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제15조에 따라 농공단지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귀 시에서 질의한 농공단지 진출입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율 대상이 아니며, 아울러 해당 진출입로와 접합한 도로 개설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를 규율하는 법령 주관부서의 검토의견, 주변 여건,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