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공고 시기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34, 2018. 1. 8.,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분양공고 시기 관련
○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을 체결하기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면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양신청 공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46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양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7조의4제8항에 따르면 조합이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라면 법 제77조의4제8항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협약 및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분양신청 공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