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관련 경사도 기준 적용시 적용 법령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0, 2018. 1. 3.,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개발행위허가 적용기준 (경사도 적용)
○ 보전관리지역(준보전산지) 내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형질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경사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관리법」과 「국토계획법」중 어느 경사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산지관리법」상 경사도 기준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 같은 조 제3항에서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 2 1.가.(3)에 따르면 경사도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있음.
○ 따라서 보전관리지역의 산림에서 농업ㆍ임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경사도 기준을 산지관리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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