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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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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지방세 감면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711, 2017. 12. 12.,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기간 초과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지방세 감면 가능 여부
○사업기간('12.9.11~'14.12.31)은 초과하였으나 최초 산업단지 계획승인은 취소되지 않았으며, 현재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신청하여 행정절차 이행중이므로 사업시행자의 효력과 지위가 있다고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분양, 임대) 목적 각각 규정 검토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등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산업단지 조성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 등을 구분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산업단지의 지방세 감면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대법원 판결 등을 검토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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