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수립 시 주민공람 기간 동안 주민설명회 또는 지방의회 의견청취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263, 2017. 12. 12.,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비계획 수립 절차
○ 정비계획수립 시 주민공람 기간 동안 주민설명회 또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민공람은 주민설명회를 마친 뒤 진행,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주민공람 기간에도 할 수 있을 것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구의 구청장 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사항은 동 규정에 명시한 바와 같이 주민공람은 주민설명회를 마친 뒤 진행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주민+E1122:F1125공람 기간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