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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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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및 준공인가 이후 수용재결 취소판결 시 이전고시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262, 2017. 12. 1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이전고시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및 준공인가 이후 수용재결 취소 판결에 따라 재개발조합이 구역 내 일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전고시를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재결 취소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후 이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