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판단기준일
【질의요지】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판단기준일
○ 2017.7.31일 임기가 만료되는 동별 대표자가 임기 만료전에 2017.8.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모집에 2017.7.25일 등록하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을 선거관리위원 모집 서류제출 마감일(7.25)로 보아야 하는지, 선거관리위원회 임기 시작일(8.1)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모집공고 등 위촉절차에 따라 판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
○「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나, 질의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적용시점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서 정한 모집공고 등 위촉절차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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