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회계감사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164, 2017. 12. 6.,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조합 회계감사
○ 회계감사시 자료부족 또는 분실로 인하여 감사결과 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온 경우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감사결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따라서, 질의와 같이 감사결과 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온 경우에는 “의견거절” 사유의 치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장ㆍ군수가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볼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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