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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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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에 따른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490, 2017. 11.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준공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제3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ㆍ위원회의 심의대상 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별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산업입지법」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를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제28조 제8항에서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나, 제3항은 준용하지 않음.
○ 이는 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한 심의회 심의 여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입지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인지를 확인하여 「산업입지법」의 산업입지 정책심의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