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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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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적용 법률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490, 2017. 11.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준공된 산업단지 내에서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중 어느 법을 따라야하는지

【회답】

○「산업입지법」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는 「산업입지법」(법 제13조의4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산단절차간소화법」 (법 제28조 제7항 및 제8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으로 추진할 수도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