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 가능한 공공시설
【질의요지】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통영시 소유의 유지(동래 저수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입지법시행령) 제24조의4 제10호의 유수지시설과 다르므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할 수 없는지
【회답】
산업입지법 제26조제2항에서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의 과다한 무상귀속으로 인한 용지분양가격의 상승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산업입지법시행령 제26조의4에서 도로ㆍ공원ㆍ광장 등 9개시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산업입지법시행령 제24조의4에서 열거한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할 수 있는 기존의 공공시설로 오해하신 사항으로 사료되며, 산업단지에 편입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산업입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재산관리청에서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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