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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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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변경 및 주민공동시설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2017. 4. 28.,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행위허가(신고)를 득한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경우 변경(취소)이 가능한지 여부와 변경(취소)이 가능할 경우 변경(취소) 절차 문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택단지의 세대수 구분에 의한 필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행위허가(신고) 변경 및 취소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의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준용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운영함이 적절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