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이 실효되어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절차 및 기간
【질의요지】
사업인정이 실효되어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손실액의 산정방법, 산정범위 및 산정기간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인정실효에 따른 구체적인 손실액의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토지보상법령의 취지를 감안할 때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된다면 해당 손실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손실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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