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자격 여부

[국토교통부, 2017. 3.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전부터 정비구역 안에 아파트 1채를 단독 소유하고 있던 A가 조합 설립인가 후에 정비구역 안의 단독주택 1채를 배우자 B와 각각 동일한 지분으로 취득한 후, A가 단독 소유하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인 제3자는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A가 소유한 주택 중 1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