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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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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가설건축물과 관련한 이행강제금 부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493, 2017. 3. 21.,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이전에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의 건축주변경을 위하여 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축조신고를 새로이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회답】

○ 일반건축물의 경우 등기에 의한 소유권 변경을 통해 건축물대장상의 소유권 변경이 가능하나 가설건축물의 경우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지 아니하며,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변경만으로 소유권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건축법령상 소유자 변경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그 특성상 건축법령에서 소유자 변경절차를 별도로 두기 곤란한 것이므로 꼭 필요하다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신고 수리함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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