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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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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기부채납 및 용적률 완화적용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974, 2017. 4.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는 지구단위계획상 아파트형공장 부지에 주거복합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입안제안하고자 하며, 변경내용은 건축물 용도(아파트형공장→주거복합시설) 및 건축물 높이(20층→44층)임. 이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함. 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3-17-5.에서 기부채납 총부담은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10∼20%(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10∼15%)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본 건의 경우 2개 항목(건축물 용도, 건축물 높이)이 완화되는데, 각 항목별로 적용하여 총부담 비율의 2배인 20∼40% 수준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지 나. 사업자가 부지의 일부를 기반시설 부지로 기부채납하면서 용적률 완화적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용적률을 완화적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제3장 제17절)에서 주민이 입안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5.에 따르면 기부채납 총부담은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10∼20%(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10∼15%) 수준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용도지역 변경 등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 기부채납 총부담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의 기부채납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로ㆍ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에도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준임을 알려드리며, 주민의 입안제안에 따라 새로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위 기준에 따라 총부담은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면서 변경되는 항목별로 위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총부담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2)에 따르면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기부채납)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업자 등이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반드시 용적률을 완화적용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용적률을 완화적용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안결정권자(시장ㆍ군수 등)가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조례 포함),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지자체의 정책방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지역여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봅니다.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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