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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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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의 관리주체 및 이용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907, 2017. 4.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주민운동시설이 입주 초기부터 관리가 되지 않아 입주민으로 구성된 동호회에서 관리하는 운영비로 주민운동시설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지, 관리주체에서 주민운동시설의 운영ㆍ관리는 이용료 등 관리비로 하여야 하는지

【회답】

1. 주민운동시설은「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라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운영ㆍ관리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이용에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관리주체 및 위탁관리업자가 아닌 동호회원들이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운동시설의 운영ㆍ관리는 이용료 등 관리비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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