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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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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적용 법규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329, 2017. 10.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재개발임대주택을 운용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민간임대주택을 따르는지 혹은 도시정비법을 따르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주택공사 등에 요청하기 않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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