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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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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합병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62, 2017. 10. 13.,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추진위원회 합병
○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각각의 주택단지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추진위원회 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규정된바 없음
○ 추진위원회의 합병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별도 규정된 바가 없는 바, 질의하신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할 것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