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경관녹지 내 입목 제거 여부

[국토교통부, 2017. 10.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경관녹지 내 활엽수 등 기존 입목이 있는 경우 제거 가능 여부

【회답】

1. 녹지에서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에 의거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및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점용허가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하신 경관녹지 내 봉분의 잔디생육에 지장을 주고 있는 활엽수 등 기존 입목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겠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녹지를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