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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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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통합 가능 여부 및 승인권자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018, 2017. 10.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종류가 같은 연접한 두 산업단지(도하, 도하2)를 사용하고 있는 능원금속공업(주)에서 연접한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하기를 희망
■ 질의요지 도하일반산업단지와 도하2일반산업단지의 통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승인권자는 경기도지사인지, 양주시장인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연접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둘 이상의 산업단지(종류가 같은 산업단지로 한정한다)를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하나의 산업단지로 통합할 수 있고, 다만,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시에서 질의하고 있는 도하 및 도하2 산단은 모두 일반산업단지로서 종류가 같으므로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두 산업단지를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하나의 산업단지로 통합할 수 있으나, 두 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이므로 제13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해당 통합대상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이 때 통합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경기도에서 요청하면 양주시가 되고, 양주시에서 요청하면 경기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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