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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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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녹지 내 보도용 교량(육교)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7. 9.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완충녹지 내 공사 근로자의 진출입을 위한 보도용 교량(육교) 설치 가능 여부

【회답】

1. 녹지에서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에 의거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및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또한,「도로법」제2조제1호에 의거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하신“교량(육교)”이(가)「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에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호에 의거 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허가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가 사실여부, 허가기준과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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