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공유수면 원상회복 조치 시 적용 법률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09.6)시 공유수면 매립 면허가 의제되었으나, 기존의 공유수면 점용 승인을 받은 자의 동의없이 실시계획 승인됨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무효 소송이 제기되어 사천시에서 패소(13.6). 이후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16.10)
■ 질의내용 일부 매립된 상태로 중단된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조치시 산업입지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하나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되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의 경우에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공유수면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인허가의 근거는 산업입지법이 아니라 의제되는 공유수면법이고, 또한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대해서만 의제되는 것이지 공유수면법의 모든 규정까지 의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법에 따라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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