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계획이 없는 완충녹지 해제 여부
[국토교통부, 2017. 10.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현재까지 녹지를 설치하지 않고 조성계획도 없는 완충녹지 해제 여부
【회답】
1. 녹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의거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고 있으며, 2. 녹지의 해제 여부도 이에 대한 권한이 있는 해당 자치단체가 완충 녹지에 대한 조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