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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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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 증축의 구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342, 2020. 11. 1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신축 ” 의 정의에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속건축물을 선시공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다면 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구분을 “ 증축 ” 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기존 건축물이 건축하려는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기능을 한다면 부속건축물로 볼 수 있으며,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행위로 보아야 할 것임.
ㅇ 다만, 주된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부속건축물의 용도가 주된 건축물의 부속용도가 되도록 용도변경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