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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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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0조(벌칙) 적용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052, 2020. 11. 2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건축주가 아닌 건축물 소유자를 「건축법」제11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고 고발할 수 있는지
- 사용승인전 소유권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뤄졌으나, 건축주 명의는 소유자에게로 이전되지 않고 현재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중임

【회답】

ㅇ건축법 제110조제2호는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 건축주 ” 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때,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로 정의 하고 있음.
ㅇ 질의의 경우, 사용승인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으나 건축허가서 상의 건축주 명의가 소유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기존 건축주에게 남아있는 경우로서
- 상기 처벌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건축물의 공사에 현장 관리인을 두어 그 공사를 하는 등 공사에 실제 참여하여 건축주의 권한을 행사한 자를 건축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