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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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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소유권 확보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427, 2020. 11. 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건축허가 의제협의 시 해당 건축부지의 소유권을 착공신고 전까지 확보하는 조건으로 의제협의 할 수 있는지
ㅇ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각각의 토지 소유자를 「건축법」제11조제11항제2호의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 로 봐서 건축허가 소유권 확보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ㅇ 타 법령에 따른 인가 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 건축허가 의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제 받는 허가의 법률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관련 법률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대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11조제11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ㅇ「건축법」제11조제1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 때, 상기의 ‘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라 함은 동일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동 소유자를 뜻하는 것이므로, 도시개발사업구역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