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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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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지가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424, 2020. 11. 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하나의 대지가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중 하나의 용도지역의 면적이 대지의 과반이고 가장 작은 용도지역의 규모가 330㎡를 초과하는 경우(걸치는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업무시설 1개동을 건축함에 있어 일조 등의 건축법 적용시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용도지역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건축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대지가 지역ㆍ지구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ㆍ 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해당 규정은 높이제한, 일조권 등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는 용적률, 건폐율,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해당 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ㅇ 질의의 대지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그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하며, 용적률, 건폐율, 건축 제한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함을 알려드림.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