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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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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진 대지에서의 건축허가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341, 2020. 11. 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2호의 증축의 정의에서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에 대하여 추가로 확보한 토지(지번부여 지역이 다른 필지)를 기존의 대지로 인정하여 증축을 할 수 있는지

【회답】

ㅇ 건축법상 둘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질의의 경우가 둘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면적을 늘리는 것은 증축행위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경우 해당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행정구역의 건축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당해 허가권자는 타 행정구역의 허가권자와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