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관련
【질의요지】
ㅇ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상태에서 연장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후 연장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
【회답】
ㅇ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그 구조ㆍ용도ㆍ존치기간 등에 있어 임시적ㆍ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축조한 것이 되어 철거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위반시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됨.
ㅇ 이와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먼저 건축주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주 등이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 기회를 주어 계고를 하며, 그럼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비로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적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과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한을 부여하는 등 절차요건 준수가 요구됨.
ㅇ 질의와 같이 존치기간이 경과된 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이전 또는 시정명령 기간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건축주에게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안내 시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시 조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라면, 시정명령 요건이 이미 충족된 것으로 보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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