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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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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산정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880, 2020. 6. 2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대수선 위반(가구수 증설) 이행강제금 산정시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이 기존 건축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회답】

건축법 제80조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 대수선 위반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건축법 제3조의2제8호) 또는 100분의 3의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며
- 또한,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고 공시되지 않거나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용도변경 제외)에서는 모두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 이는 무허가 대수선 등이 비록 건축물 일부에 대해서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그 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임.
※ 법제처 법령해석 16-0088(2016. 6. 23) 참고
- 따라서 대수선 위반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그 해당 위반 행위가 있는 전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