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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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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교섭에서 제공되는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반드시 NDA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요?

[지식재산처, 2024. 12. 20.]
※ 2025년 11월 24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250311) 1.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해설서.pdf

【분류】

아이디어 탈취 및 예방 가이드라인 개정

【질의요지】

계약 교섭에서 제공되는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반드시 NDA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요?

【회답】

○ 계약의 명칭보다는 실질이 중요
- 명칭은 MOU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내용에 비밀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의 합의 의사가 명백히 존재하면 법적 보호 가능
○ 계약 명칭을 불문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보호 받고자 하는 기술상, 영업상 정보에 대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이 되는 아이디어 정보의 범위 구체화 필요
- 아이디어, 영업상, 기술상 정보, 성과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은 별지로 추가하여 내용 구체화
- 아이디어 정보 및 이를 개량할 수 있는 2차 개량화된 정보에 대한 권리귀속 관계 설정
- 양 당사자 간 아이디어에 대한 ‘경제적 가치’ 확인 필요, 제공 당시 제공 받는 기업이 이미알고 있던 정보나 동종업계에 널리 알려진 정보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합의 명시
- 손배예정 및 위약금 규정 등으로 추가 보호 방안 마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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